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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63949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837,398원과 그중 36,124,800원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2017. 10.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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