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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6 2019노3499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원심 판시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불리하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오히려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136조 제1항(상해의 점)”을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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