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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2두1140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2010. 3. 12.자...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심리생리검사 의뢰서의 원본에 관한 부분 원심은, 피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이 사건 심리생리검사 의뢰서의 원본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위 문서의 원본을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발송대장에 관한 부분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는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1. 13. 대통령령 제24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은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의 방법 등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사본 등을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7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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