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 9. 20:1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3,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0. 00:20경 충남 홍성군 E, 2층에 있는 상가의 비어 있는 사무실에 이르러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바닥에 깔려 있는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피해자 F 소유의 카펫을 뜯어내고 그곳에 있는 나무 소재 가림 막을 부수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절도현장 및 CCTV영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