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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5014631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영상,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2012. 7. 12. 구리시 G 잡종지 185㎡ 및 H 잡종지 3,288㎡(이하 위 2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은 다음 그 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여 왔던 E에게 임대하였다.

나. 원고들을 대리한 원고 A의 배우자인 I은 2014. 6. 27.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80,000,000원(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50,000,000원은 2014. 7. 1.에 각 지급), 월세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하기로 하는 토지월세계약(이하 ‘이 사건 월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월세계약서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개월)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3. 토목공사 완료 및 컨테이너 설치 완료 후에 임대료 지급일로 한다.

첨부사항

ㅇ. 공사허가 및 벌목 등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책임지고 해결한다. ㅇ.

토목공사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 측의 I에게 소개한 F은 피고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E과 사이에 2014. 6. 27.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내용 : 이 사건 토지 임차인(E)은 임대차계약이 2015. 1.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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