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178 (2010.11.0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수용당한자의 이주자택지 분양권리를 승계한 후, 이주자택지를 취득한 경우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OOOOOO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O)부지로편입되는OOO OOOOOO OOOOO 외 1필지 토지5,633㎡(이하“이 건수용토지”라 한다)를 보상금 999,246,180원에OOOOOOOO에 협의수용하고,2004.5.13. 보상금을 수령한 후, 2008.9.25. OOOOOOOOOO 내 단독주택용지 254㎡(OOOOO OOOOOO,OOOO O OOOOOO)의 매매계약에 대한 권리를최초 수분양자인 OOO(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승계하고, 2009.10.30.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처분청에 취득세등의 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이 건 수용토지의마지막보상금수령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취득한 것이므로대체취득비과세대상이아니라고보아 이 건 토지의취득가액285,984,750원을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등의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취득세 5,719,690원, 농어촌특별세571,960원, 합계 6,291,650원의 납부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09.11.24. 납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8.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이주자택지는 1세대당 1필지가 분양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OOOOOOOOOOOO 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된OOOOOO OOO OOOO 5필지 토지 2,958㎡ 및 가옥 101.89㎡(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의 보상금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가 수령하였으나 보상당시가족구성원인 청구인도 이주자택지 분양조건이 있다고 사료되므로이 건토지는 OOO와 사업시행자인 OOOOOOOO 간에 체결한분양계약을 OOO의 가족인 청구인이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하고 취득한 이주자택지인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지 못한 것은 사업시행자인OOOOOOOO의 사정에기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는 대체취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및 OOOOO 의견
청구인의 모인 OOO의 경우 주거용건축물이 수용된 후 사업시행자의이주대책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이 건 토지 분양계약을 OOOOOOOO와 체결한 바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체결 이후 1회에 한하여 명의변경이 가능한 규정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최초 수분양자인 OOO로부터 승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며, OOOOOOOOOOOO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이 건 수용토지만을 수용당한 청구인은 사업시행자인 OOOOOOOO의 이주대책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 규정된 취득세 등의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토지를 수용당한자의 이주자택지 분양권리를 승계한 후,이주자택지를취득한 경우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2004.5.13.OOOOOOOO가 시행하는 OOOOOO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O) 부지로 편입된이 건수용토지의보상금 999,246,180원을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가2004.12.30.부터 2009.6.19.까지의 기간 중에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수용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631,411,540원을 수령한 후, 2008.9.16. OOOOOO OOOOOOOOOO과 이 건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2008.9.25. 청구인과 OOO O OOOOOO OOOOOOOOOO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권리의무를 OOO로부터 승계하는 용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2009.7.21.OOOOOO OOOOOOOOOO과 이 건 토지 수정계약을 체결한 후, 2009.10.30.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대체취득 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사업인정을 받은 자로부터 수용된 부동산의 대체부동산으로이주자택지 등을 공급받는 경우,사업인정을 받은자의 사정으로대체부동산 취득이 지연되어 마지막보상금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겠다.
(3) 살피건대,청구인이비록 청구인이 그의 어머니인 OOO로부터권리의무를승계하여 이 건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로부터 이 건토지를 이주자택지로 공급받은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고, 이 건 토지는 이 건 수용토지가 아닌 쟁점부동산의 대체부동산이므로청구인의 경우는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사업인정을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청구인은 이 건수용토지의 보상금 수령일인2004.5.13.부터 1년이경과한2009.10.30. 이 건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취득세 등의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