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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6 2014가단470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4.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17%,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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