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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27538
입회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 2015. 8.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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