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27538
입회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 2015. 8.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 2015. 8. 1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