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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1765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0.부터 2019. 10.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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