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1122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 익산등기소 2006. 5.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 익산등기소 2006. 5. 8.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