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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6 2019노323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징역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무면허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고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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