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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 07:20경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에 있는 도이교차로 부근 도로를 팔탄방면에서 관리고개방면으로 편도 4차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빙판길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피해자 C(4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외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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