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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21449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선박건조수리 및 골재채취운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6. 3. 11. 파산자 유한회사 백석해운의 파산관재인 A으로부터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701-1번지선 공유수면 22,653㎡(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고 한다)의 점용사용권을 양수하고 김포시장에게 권리이전신고를 하였다.

나. 한편 유한회사 백석해운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공유수면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던 토지인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8. 29. 유한회사 백석해운에서 주식회사 한강골재산업으로, 2016. 3. 8. 다시 피고에게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유수면에서 이 사건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권자인 원고에게는 민법 제21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폭 5m에 해당하는 통행로인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 이용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상린권의 하나로서 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고(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2276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상린관계에 대한 민법 등의 규정은 인접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적용 요건을 함부로 완화하거나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고, 상린관계 규정에 의한 수인의무의 범위를 넘는 토지이용관계의 조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맡겨야 한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103086 판결 참조). 따라서 설령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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