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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구1548 | 양도 | 2011-07-04
[사건번호]

조심2011구1548 (2011.07.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주택 부분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및 쟁점부동산의 세입자가 청구인의 사돈이 주택부분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기 부족한바, 청구인이 주택 부분에서 실제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4조【1세대1주택의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1.4.1. OOOOO OOO OOO OOOOO OO OOOOOOOO, OO O,OO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11.4. 고OO에게 2,200백만원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 중5층의 다가구주택 128.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년귀속 양도소득세확정신고시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여양도소득세 92,734,7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청구인이쟁점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2011.2.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3,080,520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의 실제 생활근거지를 판단하지아니하고, 생활의 근거지를 OOOOOOO OOOOO로 옮긴지 2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신뢰O이 없는 아파트 관리소장의 확인서 등을 과세근거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OOOOOO’을운영하면서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을 실제 거주하여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백화점신용카드 사용내역, 휘트니스센터 회원권, 병원진료기록, 사실확인서등을 보더라도 입증되므로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OOOOO 소재 쟁점주택에 전입한 것으로되어 있으나, 실제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설령,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의 배우자는 생활의 근거지인 OOOOO에서 계속거주하였는 바, 이는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사업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O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OOOOO,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배우자 김OO의 거주관련 현황을 보면,청구인은대OOOOOOOOOOOOO OOOO 교사로 재직하다1996.3.1.명예퇴직하였고, OOOOO를 생활의 근거지로 하여 지내오다 2001.10.11.OOOOO 소재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였으며, 쟁점주택을양도한 이후인 2009.3.9.에 종전의 거주지인 OOOOO OOO OOOOOO OOOOOO OO OOOO로 재전입을 하였음이 청구인의 퇴직증명원,주민등록등·초본 등에서 나타나며, 김OOO OO OOOOO(OO OO)OOO OOOO OO OOOOOOOOOOOO을 생활의 근거지로하였으며, 1984.1.17. 현재의 주소지(OOOOO OOO OOO OOO OOOOOO OO OOOO)로 청구인과 함께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있고, OOOOO 소재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김OOO OOOO OOOOOOOOO OOOOOOO OOOOOOOO OOO, OOO은 청구인과OOOOO OOO OOOOOO OOOOOO OO OOOO를 처음 분양받고 현재까지 실제 거주하였으며, 하OO은 2000.4.15.부터 2010.11월 현재까지 동 OOOOOOO OOOO OOO, OOOOOO OOOOOOOO OOOOOOO부부가 살고 있다고 되어 있다.

(3)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OOOOOOOO이라는상호로2001.4.21.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2009.9.25. 폐업한 것으로 되어있고, 동일 소재지에 같은상호로 다른 사업자(최O)가 1998.10.31.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처분청의조사내용에서 나타난다.

(4)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고OO로부터 유선상 확인한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OOOOOOOO은 1·2층에 있었고, 청구인의 여동생이 쟁점주택에 거주하며 실제 원장으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고 하였는 바, 동 여동생은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상 대리인으로 기재된 김OO으로서 청구인과 사돈관계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의 원룸 세입자인 유OO은 2007년 3월부터 302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을 청구인의 여동생과 체결하였고, 당시 여동생은 5층에 거주하였다는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건물 302호 및 402호의원룸 전세계약서상 대리인 김OO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임대차계약서 등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그증빙으로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의 백화점 이용실적, 휘트니스센터 회원권 및 이용확인서, 진료비납입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는 바,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OOOOOOOO O OOOO

(6) 쟁점부동산의 OOOOOOOO OOO OOO OOO,OOOOOOOOO OOO OOO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면서OOOOOOOO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OOOOOO OOOO OOO은 2010년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현재 거주하고 있기에 그 사실을 답변한 것으로, 청구인이 OOOOOO OOOO OOOOOO 관리위원에서 제명된 사실이 있을 뿐아니라, 2001년~2009년초까지 OOOOOO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다만 배우자를 위하여 간혹 방문한 바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 및 그 배우자는OOOOO가 생활의 근거지로, 청구인이쟁점주택 보유기간 중 쟁점주택 소재지인 OO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양도 이후 배우자가계속하여거주하는 현 주소지인 OOOOO에 재전입한 점, 쟁점부동산의양수인및 쟁점부동산의 세입자가 청구인의사돈이 쟁점주택에 거주하며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과 OOOOO에 소재하는 주택에서 현재까지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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