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22: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약 20m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져다 대고,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