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물류센터 직원 B 인데, 세금 절약을 하기 위하여 통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1개월만 빌려주면 사용료로 2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2017. 2. 10. 14:00 경 의정부시 시민로 49 하나은행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 내역, 출금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 매체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 되기 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실제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 전력 없고, 1996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직업,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