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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6노779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C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원이었던

F 등을 통해 피해자의 영업 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려 시장질서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정한 대처가 요구되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피해자의 영업 비밀을 이용하여 단기간 내에 완성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던 점, 피해 자가 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상호 간에 책임을 전가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관련 민사소송 수원지방법원 2016가 합 201582호에서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 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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