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 피고인 C를 징역 10개월,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한불교임제조계종 소속 F 주지, 피고인 B는 같은 소속 G(구 H, 2015. 3. 16. H에서 G으로 상호 변경) 주지, 피고인 D는 같은 소속 I 주지, 피고인 C는 같은 소속 J 주지로 위 A의 남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세무서에 납부할 추징금,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하자 근로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사람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고, 발급 금액의 약 2%(100만원당 2만원) 상당을 그 대가로 받아 추징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2.경 순천시 K에 있는 F에서, 그곳을 찾아온 (주)동방광양지점 소속 L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40,000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950,000원을 기부받은 것처럼 M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위 L으로 하여금 근로소득세 292,500원을 공제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69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액 합계 1,122,930,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총 461매를 발행하여 위 L 등 총 369명과 공모하여 동인들의 근로소득세 합계 205,658,127원 상당을 공제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경 위 F에서, 그곳을 찾아온 롯데케미칼주식회사 소속 N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40,000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600,000원을 기부받은 것처럼 F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위 N로 하여금 근로소득세 624,000원을 공제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03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액 합계 976,770,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총 387매를 발행하여 위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