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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3168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1호증, 을 제1 내지 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제주시 D에 있는 E호텔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카지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아래의 ‘카지노 주식매매 및 공동운영 계약’ 체결 당시인 2012. 8. 31.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총수 40,000주 중 대표이사인 피고가 20,000주(50%), F이 10,000주(25%), G이 6,000주(15%), H이 4,000주(10%)를 각 소유한 주주였다.

나. 원고와 I은 2012. 8. 31. 피고 및 G, F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주주 F, H, G(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의 50%인 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75억 원으로 정하여 양수하고 주식인수 후 소외 회사를 경영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지노 주식매매 및 공동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카지노 주식매매 및 공동운영 계약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서는 소외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및 주주들(이하 “갑”이라 한다)과 I,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에 있는 E호텔 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회사” 명의의 카지노운영 및 “회사”가 발행한 “갑”보유 보통주식의 매매에 관한 계약서이다.

제2조 [주식 매매에 관한 내용]

1. “을”이 “갑”의 주식 50% 20,000주를 매입하기로 하고 주식매매대금 및 경영권 양도양수대금으로 7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을”은 “갑”에게 위 1항에 대하여 다음의 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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