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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7나207605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제주시 D에 있는 E호텔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카지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와 I은 아래와 같이 2012. 8. 31. 피고 등으로부터 C의 주식 20,000주를 양수하였고, 피고는 그 당시 C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였다.

3) 2012. 8. 31. 무렵 C의 발행주식은 총 40,000주였는데,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당시 위 주식은 피고가 20,000주(50%), F이 10,000주(25%), G이 6,000주(15%), H이 4,000주(10%)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I의 C 주식 양수 제2조 [주식 매매에 관한 내용

1. “원고와 I(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피고 및 F, G, H(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의 주식 50% 20,000주를 매입하기로 하고 주식매매대금 및 경영권 양도양수대금으로 7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 등”은 “피고 등”에게 위 1항에 대하여 다음의 일정으로 지급한다.

1) 계약금 : 7억 5,000만 원을 계약일에 지급한다. 2) 중도금 : 계약 후 14일 이내에 5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등”은 “피고 등” 소유의 C가 발행한 보통주식 50%인 20,000주와 경영권을 “원고 등” 또는 “원고 등”의 지정인에게 양도한다.

3) 잔금 : 중도금 입금 후 3개월 이내에 15억 원을 지급한다. 제3조 [공동 경영에 관한 사항

1. “원고 등”은 중도금 입금과 동시에 카지노 경영권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5. “원고 등”은 향후 2년간 “피고 등”에게 매달 15일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수익금 전액은 “원고 등”으로 귀속하며, 2년 후에는 “피고 등”과 “원고 등”이 협의하도록 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 본 건 계약을 위반한 경우 각 당사자는 위약 당사자에게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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