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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나21051
약정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의 제5면 제12행의 ‘2014. 1. 12. 원고가 위 소송에서’를 ‘2015. 1. 12. 원고가 위 소송에서’로 바꾸고, ② 제8면 제7행 이하의 “피고와 I의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의 I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달리 위 2013타채21671호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를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제10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위 2013타채21671호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라고 바꾸며, ③ 제9면 제17행의 ‘공탁일인 2014. 6. 22.’을 ‘공탁일인 2014. 7. 22.’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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