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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15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8. 경 카카오 톡 메신저로 “ 계좌를 대여해 주면 3일만 쓰고 300만 원을 선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2015. 12. 29. 대구 동구 신천동 송라 아파트 근처 교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C) 과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계좌별 거래 명세 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예금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른 채 대 여하였고, 대여 당시 약속한 금원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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