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 보험법이나 의료 급여 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경 통신판매업자인 D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인터넷 성형 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 ‘E ’를 이용하여 위 의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도록 환자들을 소개ㆍ유인ㆍ알선을 해 주면, 그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D과 약정하였다.
D은 이에 따라 2013. 10.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사이에 위 ‘E’ 사이트에 C 병원의 각종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1:1 상담을 진행하면서 환자들에게 위 병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여 C 병원에 환자들을 소개ㆍ유인ㆍ알선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이 발행된 시술 쿠폰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 1,473명이 지급한 진료비 104,436,000원 중 15% 인 15,665,400원을 수수료로 D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E 웹사이트 화면 캡 쳐 첨부, 수사보고( 각 E 사이트 시술권 구매 수량 조작관련, 각 피의자조사 시 피의자에게 확인시킨 자료 첨부, E 사이트 개발자 F 전화수사, 거짓 후기 작성관련, 압수물분석보고 1: 환불사항, 압수물분석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