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8740
시효연장을 위한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804,869원과 그 중 99,122,164원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