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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4 2019나465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7행의 ‘피고 E의 소개로’를 ‘피고 B의 소개로’로 고치고, 제2면 14행의 ‘1억 원에 대하여’를 ‘1억 원 중 나머지 6,000만 원에 대하여’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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