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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5 2018고단32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25.경 서울 관악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상호로 방문판매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건강악세사리제품을 원하는 지역 사업소에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일주일에 한 번씩 결제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액세서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3.경부터 2016.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개 지역 사업소에서 시가 합계 45,760,000원 상당의 건강목걸이 208개를 공급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E병원에서 F를 통해 G에게 “26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5일씩 매일 48,000원을 2개월 정도 입금하여 2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H카드(I) 수기 매출전표를 F로부터 우편으로 송부 받아 2016. 3. 4. 17:52경과 같은 날 17:5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130만원씩 결제하여 합계 260만원을 투자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2. 15. 12:34경부터 2016. 3. 16. 17:02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합계 110,300,000원을 카드 결제하여 투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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