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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노4143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 E,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G) 피고인에 대한 추징의 선고는 피고인의 추측에 의한 진술 외에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2,0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 B, C, G, I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10월,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F: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 징역 3년 및 추징 2,000만 원, 피고인 H: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I 징역 1년 4월 및 추징 950만 원)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피고인 A, B, C, G, I은 너무 무거워서 각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G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2,000만 원 정도의 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 2,000만 원을 선고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C, D, E, F에 대하여 (가) 위 피고인들의 개별 정상 1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공범 검거에 도움을 준 점, 원심에서 피해자 AO, CU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AP, AQ, CW, CS, AS, AR, AD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피고인 B, E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 들인 점,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인 ‘L팀’에서 1, 2차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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