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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나7896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피고들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전소 확정 판결은 그 판결정본이 피고들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되었기 때문에 피고들은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몰랐다.

이는 피고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추완항소가 가능하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전소 확정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 사건 전소 확정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 사건 전소 확정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로 볼 수 있고 이를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 사건 전소 확정 판결은 아직 확정도 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전소 확정 판결의 소 제기 시부터 계속 중단된 채 새로 진행하지 않게 될 터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될 여지는 더욱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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