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나2266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06가소176460으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엘지카드 주식회사(2007. 10. 1. 신한카드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및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원금 합계 17,581,023원(= 3,933원 + 14,190,000원 + 3,387,090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주장하며 그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06. 6. 1.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6차7485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이 2006. 6. 5.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는데, 피고가 2006. 6. 29.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전소로 이행되었다. ,

위 법원은 2006. 11. 15. “피고는 원고에게 35,482,776원 및 그 중 17,581,023원에 대하여 200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이 사건 전소 판결은 2006. 12. 19.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2006. 11. 15. 이 사건 전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가 이 사건 전소 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소 판결에서 이행을 명한 양수금 66,001,023원 및 그 중 17,581,023원에 대한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여"피고는 원고에게 35,482,776원 및 그 중 17,581,023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