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06가소176460으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엘지카드 주식회사(2007. 10. 1. 신한카드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및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원금 합계 17,581,023원(= 3,933원 + 14,190,000원 + 3,387,090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주장하며 그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06. 6. 1.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6차7485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이 2006. 6. 5.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는데, 피고가 2006. 6. 29.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전소로 이행되었다. ,
위 법원은 2006. 11. 15. “피고는 원고에게 35,482,776원 및 그 중 17,581,023원에 대하여 200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이 사건 전소 판결은 2006. 12. 19.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2006. 11. 15. 이 사건 전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가 이 사건 전소 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소 판결에서 이행을 명한 양수금 66,001,023원 및 그 중 17,581,023원에 대한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여"피고는 원고에게 35,482,776원 및 그 중 17,581,023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