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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5 2019고단2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 8. 7. 21:05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부정류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위생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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