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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9 2020고단1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에 있는 북부정류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르뱅이로10길 20에 있는 위생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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