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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7.19 2017고단3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11:04 경 충북 제천시 서부동 서부시장 앞 도로부터 충북 제천시 내 토로 1077에 있는 태양 철강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5. 13. 이후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3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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