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업무 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식당 내부에서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 사실이 없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하였으면서도( 증거기록 제 90, 91 쪽), 자신이 식당 안에서 욕을 하고 소란을 부리지는 않았다거나 당시 식당에 손님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등 진술이 모순된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식당 내부에서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