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6노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1 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CTV를 의식하여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범행한 후 지하철을 이용하여 도주하는 등 그 정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하철 취객을 상대로 한 절도 범행으로 3회 실형을 선고 받고도 누범기간 중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 심은 작량 감경 후 법률상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1 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