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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1 2017노334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2015. 7. 31. 제정되어 2016. 8. 1.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6 항, 제 1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5조에 의하여 피고인 A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 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나머지 각 죄와 분리 심리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의 위 각 죄를 분리 심리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는바,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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