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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2. 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05. 17. 11:3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봉로 41에 있는 영광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원봉로 15에 있는 세진메탈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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