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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2252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6. 6. 9.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완료)(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결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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