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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3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9. 14. 01:25경 대전 서구 복수동 혜천대학교 앞 편도 3차로 교차로를 버드내교 쪽에서 혜천대학정문 쪽으로 C 누비라2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의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래도 교차로 내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운전차량 좌측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710,52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내에서 버드내교 쪽에서 신계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잘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정차시키기 위하여 피해자 F가 G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서행함에도 안전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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