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6노120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 급인 형을 부양하여야 하는 형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