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당사자들의 지위 등)
가. 원고는 2005. 7. 21.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F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9. 11. 23.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피고 B는 2005. 7. 21.부터 2009. 10. 25.까지 원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형이자 2005. 7. 21.부터 2011. 4. 20.까지 원고의 이사였다.
피고 D은 피고 B의 매부로 2005. 7. 21.부터 2011. 2.경까지 원고의 사무국장이자 이 사건 요양원의 부원장이었다.
다. E는 2008. 9.경부터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다가 2009. 8. 19.경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퇴직적립금 상당 횡령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은 2009. 11.경 E에게 이 사건 요양원의 퇴직적립금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연말에 돌려줄 테니 자신에게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E는 2009. 11. 25. 이 사건 요양원의 회계담당직원인 X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요양원의 계좌에서 퇴직적립금 31,525,750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입금하였다. 2) 피고 C은 2013. 12. 27. 위 사실 등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약32744 위 약식명령에서 피고 C은 위 퇴직적립금 31,525,750원의 업무상횡령 사실에 대하여, 피고들은 공모하여 3.가.2)라 항 기재와 같이 청문절차에서 예산을 전용하여 변호사 선임료 22,000,000원을 지급한 업무상횡령 사실에 대하여, 피고 B는 벌금 1,000,000원, 피고 C은 벌금 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