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3 2020가단11374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차1950호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차1950호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