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3777
건물명도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