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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63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7. 03:43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가 1인용 수면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치 직후 발언관련)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이불을 덮어주었다는 진술과 관련하여)

1. 수사보고(찜질방 내부 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심한 범행에까지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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