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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11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 00:38경 대구광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위 식당 3호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위 아랫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내사보고(신고 당시 피해자의 피해 상황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신고 당시 피해자 착의에 대한)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와 참고인간 페이스북 메신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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