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27 2016가단31102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