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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2322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006,040원 및 그 중 151,041,841원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농협으로부터 피고가 분양받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금액을 141,660,000원으로 정한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 13.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농협으로부터 141,66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그 금액과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2015. 9. 1.부터 연 8%이다. 라.

농협은 2013. 10. 11.경 원고에게 피고가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2. 28. 농협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151,050,82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가 일부를 회수하여 남은 대위변제금은 151,041,841원, 잔여확정지연손해금은 309원, 추가보증료는 958,470원, 연체보증료는 5,4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52,006,040원(=대위변제금 잔액 151,041,841원 확정지연손해금 309원 추가보증료 958,470원 연체보증료 5,420원) 및 그 중 위 잔액 151,041,84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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