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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7 2014구단718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처분 2014. 4. 17.자 통지된 영업정지기간 : 2014. 5. 1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B, 1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8. 17. 22: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 E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손님으로 입장시켜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적발되었고, 2012. 8. 30. 청소년보호법위반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3. 11. 11. 원고에게 청소년에 대한 위 주류 제공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1월(2013. 12. 1.-2013. 12. 30.)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4. 4. 17. 원고에게 위 기각 재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영업정지 30일의 처분(2014. 5. 17.-2014. 6. 15.)으로 속행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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