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 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1. 27. B-2( 관광 ㆍ 통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9.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은 난민 협약 제 1 조 및 난민의 정서 제 1 조에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8. 20.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 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999년 경부터 야당인 B 정당에 가입하여 모빌 라이저 직책을 가지고 B 정당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하였다.
여당인 C 정당원들은 원고가 위와 같이 B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원고는 선거운동기간에는 수회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적이 있고, 현재 원고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다.
원고는 2017년 구금되었다가 보석을 풀려난 후 남 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났다.
따라서 원고가 남 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 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 민법 제 2조 제 1호, 제 18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 난 민 ’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