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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4가단528155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18,865,203원 및 그 중 12,052,016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망 C’로 본다)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망 C가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피고 A가 3/5, 피고 B이 2/5씩 상속하였고, 피고들 모두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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