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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21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형을 금고 1년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22:30경 B 쏠라티 15인승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반디공구 사거리 방면에서 E주유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F(8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승합차의 운전석 측 앞부분으로 F의 우측 팔 및 다리 등을 들이받았다.

F은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고,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외과적 목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⑴,⑵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관련),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6호, 형법 제268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다른 곳을 보느라 뒤늦게 발견한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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